오늘부터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오늘부터 필리핀산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기사승인 2022-06-20 15:01:05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자위생증명서를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필리핀 수산물 수입 절차에 도입한다.

20일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신고 절차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 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앞서 3월 수출위생증명서 전자화에 합의했으며, 식약처 블록체인시스템에 전자증명서 업로드 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필리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 위생증명서로 대체하면, 수입 신고가 간편해지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호주산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에 대해 지난해 9월1일부터 처음 적용됐다.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된 것이다. 식약처는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향후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입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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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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