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취득하는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율은 1억5000만원 이하 서민 주택의 경우 전액(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은 50%이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별다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합하면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