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거나 촬영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채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수소전기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했다. 제이카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또는 개인에겐 과태료가 100만원씩 부과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