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外 우리은행 [쿡경제]

KB국민은행·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外 우리은행 [쿡경제]

기사승인 2022-06-22 15:45:20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21일 한국임업진흥원(진흥원)과 함께 전도유망한 목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 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이어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로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한국임업진흥원과‘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 실시

우리은행은 21일 한국임업진흥원(진흥원)과 함께 전도유망한 목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목재기업인‘KWood 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KWood 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KWood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황 진단에 따른 대출금리・환율・수수료 우대 및 각종 금융애로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강서구에 소재한 진흥원 본원에서 ‘제2기 KWood 기업 발대식’과 함께 진행됐다.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컨설턴트와 세무사가 참여해 가업승계 등‘중소 목재기업을 위한 돈이 되는 세금정보’에 대해 교육하고 기업별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Wood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국임업진흥원과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ESG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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