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동상이몽…노동계 “1만890원”vs경영계 “9160원”

노사 최저임금 동상이몽…노동계 “1만890원”vs경영계 “9160원”

노사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 제출
최초 요구안 격차 1730원

기사승인 2022-06-24 06:57:05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올해(9160원) 보다 18% 인상한 1만89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 능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 위기 속에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현실적인 인상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간격은 1730원. 최저임금 심의는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심의 기간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 28, 29일에도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했지만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