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불법사이트로 마련

드러난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불법사이트로 마련

은신처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 마련해주고 홍보 맡겨

기사승인 2022-06-27 12:48:04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4개월간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건 불법 사이트 운영 수익금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이씨와 조씨의 조력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와 B(31)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 등의 은신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했고 B씨는 이씨와 조씨 대신 임차인으로 은신처를 계약해 이들의 도피를 도왔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숨어지낸 오피스텔 두 곳에 검퓨터 등을 가져다 주고 각종 불법사이트 마진 거래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사실이라면 범죄와 관련해 안한 게 없다” “상상 이상”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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