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들에게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말했다.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와 김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지정돼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보고관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제가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이어 보고관은 유족 측에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관련해 국회 의결과 별도로 유엔 ‘약식처형실무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국제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족 측에 따르면 보고관은 “(보고관은) 유족이 진상 규명을 위해 일련의 투쟁을 하는 데 대해 유엔 인권보고관으로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낸다”고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진상규명 협조 요청과 관련해 “북한이 유족에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종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날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렸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A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