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라스테이에서 열린장터(오픈마켓) 등 7개 분야 36개 기업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들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온라인플랫폼 업계가 스스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과태료·과징금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는 앞으로 플랫폼 환경에서 참여자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업계 실정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에 반영해 업종별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주문배달·이동수단 분야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4개 업종(구인구직·병의원예약접수·부동산·숙박) 환경을 분석하고 자율규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