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리다 “헉, 내 우산”…주인 잃은 물건의 마지막 탈출구

지하철 내리다 “헉, 내 우산”…주인 잃은 물건의 마지막 탈출구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에서 조회 가능
유실물 접수일로부터 9개월 후 국고 귀속

기사승인 2022-06-30 16:20:54
여의도역 안내소. 사진=임지혜 기자

“지하철에 우산 두고 내렸어요ㅠㅠ”


장마철 필수 아이템인 우산은 잦은 분실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외출을 했다가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온라인 글이 최근 쏟아지고 있다. 어디 우산뿐일까.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이면 지갑, 휴대폰, 무선 이어폰 등 손에 많이 들고 다니는 물건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소중한 내 물건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는 물건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습득물이 접수되면 각 기관에서 일주일간 보관하다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나 서울과 부산에 있는 유실물 센터로 옮겨진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하철·철도·공항·버스·택시 등에서도 유실물 처리를 하고 있다. 

직장인이 많은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의 역무원 A씨는 “습득물이 접수되면 약 일주일 정도 역내에서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찾아준다.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지 않으면 유실물센터(왕십리)로 보낸다”며 “지갑 등은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 대부분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다. 우산을 잃어버려 역무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습득물은 각 기관이 신고를 접수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에 등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최초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습득자가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3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돼 국고 환수, 양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지난 3월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경찰이 보관 중인 유실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치가 있는 유실물은 그나마 새 주인을 만날 확률이 높다. 국고 귀속로 귀속된 유실물 중 일부는 일괄 공매를 통해 공매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란 사이트에서 공매 절차를 밟아 새 주인을 만나게 된다.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단체에 보전기간이 지난 유실물을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제주공항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멍가멍 같이쓰는 가치우산’을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JIBS제주방송에 따르면 기부받은 우산 50개와 청사 내 폐기 대상이던 우산 150개 등 200개의 우산이 공유됐다. 

강원랜드는 지난 10일 6개월이 지나 강원랜드 측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물품 중 활용가치가 높은 물건을 선별해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환경 보호 및 공익을 위해서다. 

하지만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은 물품 상당수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폐기 절차를 밟는다.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관내 접수되는 유실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유실물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2020년에는 14만029건의 유실물이 접수됐으며 이중 49.80%가 주인을 찾았다. 습득자 취득(1.04%) 국가 귀속(7.94%)을 제외하면 유실물 41.22%가 양여되거나 폐기된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으로 현금화해 국가에 귀속 하고 폐기할 건 폐기한다”며 “(매각) 가치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양은 극소수이고 거의 다 폐기처분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