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를 앞두고 7월 한 달간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이고,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눠 면적에 따라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전남도는 7월 한 달간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지역 임업인들은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반드시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며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임업직불금 지원 준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