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온 윗집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손님 온 윗집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인터폰 통해 욕설·폭언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서 다시 뒤집혀

기사승인 2022-07-06 08:08:22
대법원. 박효상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인터폰으로 윗집에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C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와 B씨는 인터폰으로 “부모가 그 따위니 애XX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 “주택으로 X져” “도끼로 찍어버려” “네 XX데려와” 등 욕설과 폭언을 내뱉었다. 이들의 모욕적인 발언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C씨 집에 있던 C씨의 7세 아들과 직장 동료이자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 그리고 그의 3, 4살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들었다.

1심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손님이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을 비춰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모욕적 표현을 인정하면서도 공연성 등이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손님이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번 만나는 사이로 비밀 보장이 되는 관계로 어렵다고 봤다. 또 욕설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큰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인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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