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보고 대출받자”…‘예대금리차’ 매달 공시한다

“간단히 보고 대출받자”…‘예대금리차’ 매달 공시한다

공시 주기 3개월서 1개월로…‘실효성’ 의문 제기도

기사승인 2022-07-06 20:15:58
은행연합회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캡쳐

이제부터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쉽게 보고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대금리 공시에서 나와있는 정보와 실제 개개인 차주들의 대출금리의 차이가 나는 상황은 여전하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금융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예대금리 공시가 정식으로 시작됐지만, 금융권에선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단순히 예대금리를 공개한다고 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융사들 간 수신상품 경쟁을 비롯해 대출상품 경쟁 등 강력한 ‘경쟁’구도는 형성된 상황인데 예대금리차를 공개한다고 해서 어떤 경쟁이 또 생겨날지 의문”이라며 “결국 정보 제공 이외에도 대환대출 서비스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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