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12일부터 의무 시행

‘횡단보도 일시정지’ 12일부터 의무 시행

벌점 10점, 범칙금 승합‧화물 7만 원, 승용 6만 원, 이륜 4만 원, 자전거‧손수레 3만 원

기사승인 2022-07-07 14:02:14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목포 미항초등학교 앞.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한다.

또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은 승합‧화물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 3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93명으로, 이중 40%인 131명이 보행 중 사고로 사망했으며, 2018년은 사망자 335명 중 30.7%인 103명이 보행 중 사망했다.

2019년은 295명의 사망자 중 30.5%인 90명이, 2020년에는 281명의 사망자 중 29.5%인 83명이 사망하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255명의 사망자 중 31.4%인 80명이 보행 중 사망해 다시 증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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