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보고서 중 내사 착수, 수사(첩보), 범죄분석 등 700여개 증거 가운데 상당수 자료의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판사가 묻자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