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 펀드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 1심의 경우 손 회장의 금감원 제재 불복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보면서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2심은 상황이 복잡하다. 손 회장은 1심 판결서 승소했지만 비슷한 사안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심서 패소했기 때문.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