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위로금·밥값 줬지만 도피 도운 적 없다”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위로금·밥값 줬지만 도피 도운 적 없다”

조력자 2명 중 1명, 범인 도피 혐의 일부 인정

기사승인 2022-07-11 13:54:52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과 조현수(30)의 도피 조력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으로 열린 11일 2차 공판에서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와 B(31)씨 측 공동 변호인이 A씨는 혐의 전부 부인,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주거지에서 이씨와 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피자금 및 은식처 마련 등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고 이후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 등을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쓴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은신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은 도피 고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도피 생활 중이던 이씨와 조씨에게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와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를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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