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개시…대부분의 청년은 ‘그림의 떡’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시…대부분의 청년은 ‘그림의 떡’

18일부터 가입 시작…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00만원 ‘목돈’
최저임금 이하 받는 청년만 가입…형평성 두고 ‘시끌’

기사승인 2022-07-12 06:10:01
보건복지부 제공.

“요즘은 알바만 해도 200만원은 그냥 넘는데…이런 혜택은 언제 받아보나”
“진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못받는 정책, 말이 되나? 청년에게만 하지 말고 소득분으로 나누던지”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대상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720만원의 지원과 적금이자를 합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두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입요건을 완화했다지만 여전히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청년들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만이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1544원으로 2000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2030세대들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는 최근 모집이 종료된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입대상을 늘리고자 개편을 진행, 연소득 연 1억원 미만·재산 9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여기에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비 가입요건이 월 55만원 이상 높다.

‘청년희망적금’ 이후 청년금융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가입대상 및 조건을 두고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2030세대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보다 소득요건을 더 정확하게 따져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게 맞지 않나”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자산 기준으로 선별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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