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정보 공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신 의원, “실종아동과 동행 보호자 행방 정보공개로 신속히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2-07-15 14:03:10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남 완도에서 지난달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종아동의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 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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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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