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통보 조치…‘강제북송 수사’ 속도

檢,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 통보 조치…‘강제북송 수사’ 속도

서훈 전 원장, 관광비자로 美 체류 중
국정원 압수수색 이어 출국금지 조치

기사승인 2022-07-15 17:05:39
2021년 2월3일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고 추후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출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무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첩보 자료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의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나오면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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