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송어민’ 유엔 답변서, 부적절한 내용 있어”

“文정부 ‘북송어민’ 유엔 답변서, 부적절한 내용 있어”

기사승인 2022-07-15 21:58:31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외교부가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에 대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외교부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답변서 작성을 주도한 부처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안보실과 협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하는 공동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원들이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북송 조치에 대해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들은 잇따라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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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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