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