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가 잠정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의 안락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의 목 부위를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A군은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이 개에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하면서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압수물인 개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군 측은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군은 개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개는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쫓아내기 전까지 A군을 계속 공격했다.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를 통해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