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위법, 도 넘었다”

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위법, 도 넘었다”

정부 향해 대책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2-07-18 15:25:52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20.02.24~22.05.31),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에서 파악한 약사법 위반사례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건은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다.

신 의원은 “얼마 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다. 심지어 초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의 시장을 조장한 바 있다”며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하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즉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것인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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