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 근절평가 2등급으로 강등…美 “기준 미충족”

한국 인신매매 근절평가 2등급으로 강등…美 “기준 미충족”

20년 만에 1등급→2등급 하향

기사승인 2022-07-20 09:04:16
미 국무부, 2022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은 2022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했으나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상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국가, 2등급은 TVPA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이 해당한다. 3등급은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로 분류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수년째 3등급으로 분류돼 왔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지만, 검사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과정 신설, 선원 근로감독관 양성, 새로운 피해자 확인 지침, 국가적인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 입안 절차 개시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2022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하지만 국무부는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보고 기간 노력과 비교하면 지속적이지 않았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정부 관리들은 인신매매범들이 강제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또한 인신매매범에 의해 강제로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을 조사하지 않고 추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자들 사이에서 노동 인신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 특히 한국의 어선에서 정부는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식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다수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은 2등급으로 강등됐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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