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8년7월부터 2020년12월까지 대우건설이 건설위탁한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수표 또는 공인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이 모두 자사가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을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하도급법상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실제 대금 지급(193건 계약금액 총 175억6800만원)은 원활히 이뤄진 점 △대우건설이 이후 문제를 곧바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 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