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광고 업체, 국제박람회서도 “코만 막으면 코로나 예방”

상습 허위광고 업체, 국제박람회서도 “코만 막으면 코로나 예방”

코골이 완화용 의료기기를 ‘전염병 예방’한다고…처벌 아랑곳하지 않아
식약처, 공정위 ‘예의주시’…“강경대처 할 것”

기사승인 2022-07-21 06:00:12
ViBac 2022 참여한 천하종합주식회사 부스. 마스크 없이 코바기만 착용한 직원이 부스에 앉아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자사 제품으로 코를 막기만 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예방된다며 잇따라 허위광고를 한 천하종합이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국제박람회까지 등장했다. 

지난 18일~19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ViBac 2022)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 미생물, 방역, 진단과 관련 다양한 업체들이 부스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 확산 방지’, ‘코바기 백신 착용’을 내건 부스가 눈에 띈다. 부스 앞 설치된 스탠딩 배너에는 “마스크를 벗고도 단순히 코에 끼워 원적외선, 방사선, 음이온, 감마선을 발생해 99.9% 향균작용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수차례 허위광고로 지적받은 ‘천하종합주식회사(이하 천하종합)’의 부스였다.

천하종합주식회사의 ‘코바기’는 2020년 8월 코골이 증상을 완화는 ‘비강확장기’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자사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코에 거는 바이러스 항균기’, ‘호흡기관 면역력 활성화’,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때 착용’식으로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됐다. 지난 2월에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정읍지원로부터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또한 천하종합주식회사는 2006년 공산품으로 허가받았던 코바기의 원조 제품 ‘코고리’를 ‘나노바이러스 퇴치기’, ‘비강 내 항균작용 99.8%’ 등으로 허위 광고해 이미 식약처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천하종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광고문구 수정 없이 그대로 국제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한 것이다. 심지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박람회 내에서 자사 제품인 '코바기'만 착용한 채 참관객을 맞이하기도 했다.

박람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제품들 위주로 부스 참여를 받았다. 이번에 처음 개최한 행사인 만큼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선 박람회 끝날 무렵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회의를 통해 다음 박람회부터는 참여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관람객에게 피해나 불편이 생길만큼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만 벌써 4차례 고발…규제당국 ‘예의주시’

천하종합 코고리 홍보 포스터.   천하종합 블로그 캡처
최근까지도 천하종합 블로그에는 코고리 및 코바기 바이러스 퇴치 광고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다.    천하종합 블로그 캡처

천하종합은 코고리·코바기 등 제품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조치를 당했음에도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우수특허제품 최우수상’, 제 21회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방역·보건위생 대상’을 받았다며 수상 경력을 블로그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지난해 1월11일 공산품 코고리에 대해 자신 및 타사의 사이버몰에 ‘나노바이러스 퇴치기’, ‘비강 내 항균작용 99.8%’, ‘각종 호흡기질환 및 코로나19 퇴치’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또한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 비강확장기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다른 효능효과인 ‘코에 거는 바이러스 항균기’, ‘호흡기관 면역력 활성화’,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이 유행할 때 착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점도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6일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및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해당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천하종합 측이 주장하는 ‘특허청 우수특허제품 최우수상’ 광고도 실상 특허청이 수여한 것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코고리 경우 특허 중 일부가 무효돼 우수특허 제품상을 수상하게 된 기초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해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로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으로 꼽힌 것 역시 정부에서 정식으로 수상한 것이 아니며 광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 언론이 밝히기도 했다.

현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코골이 증상 완화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던 ‘코바기’와 공산품 ‘코고리’는 코로나19 예방이나 호흡기질환 예방, 면역력 활성화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련 행위로 정부부처로부터 4차례 이상 고발조치 받을 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관리 관계자는 “천하종합 회사 허위광고 건은 한두 해 일이 아니다. 2000년부터 식약처는 공산품인 ‘코고리’와 관련해서 3차례 고발조치를,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 1차례 고발했다. 공정위에서도 과태료 처분했고 사법당국에서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그때마다 관련 블로그 및 사이트도 차단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이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고, 코로나19 시국에서 해당 사안이 위중한 만큼 처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기기 허가 취소나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같은 제품에 대해 4차례 고발조치가 인정돼야해 다른 특이점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나 사법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법테두리 내에서 강경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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