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한 LH직원 8명 등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A씨는 2018년 개발사업이 담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개발사업 지구와 인접(131m 거리)한 토지와 건물을 약 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대전충남지역본부 B씨는 대전 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위치, 개발 여건, 사업 추진 일정 등이 기재된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개발 예정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배우자와 약 10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또한 전북지역본부 C씨는 전북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받고 사업지구 위치 등에 대해 알게 됐다. 주변 토지를 매입한 C씨는 이후 참여연대 등이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매입한 땅을 팔아 1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내놓은 토지 매물을 지인을 통해 사들여 일부 매각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사례도 있었다.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는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였다. 이후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 1300만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이 땅은 상수관로 매설 부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D씨는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자는 상수관로 이전 요구가 불가하다”는 특약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쓰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수자가 향후 LH에 상수관로 이전을 요구하면 LH가 약 25억원을 부담할 위험까지 초래했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이 밖에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민간인 2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