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 손본다…“과열종목 확대⋅담보비율 조정”

금융위, 공매도 제도 손본다…“과열종목 확대⋅담보비율 조정”

기사승인 2022-07-27 09:47:0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협회, 학계, 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과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정지 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요구와 관련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논의됐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을 정부에서 구체화한 뒤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낮춘다…시장 왜곡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과열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정부는 현행 기준을 낮춰 공매도 제한폭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주가 하락폭을 5%가 아닌 4%나 3% 정도로, 공매도 금액 증가도 6배가 아닌 5배나 4배 정도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증가하게 되고 해당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중지된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등 피해를 줄이면서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만간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 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개인 담보비율 확대 조정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개인은 140%, 기관은 105%의 담보비율이 요구되는데, 정부는 개인의 담보비율을 확대해준다는 방침이다. 

개인은 담보비율 확대가 아닌 기관의 담보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상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한에 대한 기관의 요건(무기한)을 축소하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기관의 상환기환 축소 대신 개인의 상환기간을 90일+n회차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관 외국인을 90일이든 120일이든 딱 강제 상환하게끔 바뀌는 것이다. 또한 공매도 상환하면 1개월간은 재공매도를 못하는 단서 조항을 좀 달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현시점에서 조금 이를 수 있지만 미리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동시상장도 개선 

기업이 핵심사업부를 분할해 동시상장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독점해 기존 주주들을 소외시키는 ‘물적분할 동시상장’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보호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커지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지난 3월 개선한 데 이어 추가로 미국 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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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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