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스타벅스는 28일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 서머 캐리백에서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mg/kg~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mg/kg~724mg/kg (평균 244mg/kg)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mg/kg~559mg/kg(평균 271mg/kg), 내피에서 미검출~ 23.3mg/kg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검출됐다"고 했다.
스타벅스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며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당사의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알데하이드의 안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분들의 불안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만으로 신뢰해 주신 수많은 고객분들의 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놓친건 아닌지, 진실되게 돌아보고 이번 일을 통해 철저한 성찰과 겸허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실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등을 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자문위원회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 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조치를 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5월30일부터 약 두 달간 음료 17잔을 구매한 고객에게 서머 캐리백을 비롯한 제품 1종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