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택시다. 시는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0대를 도입해 운영해오다 28대를 추가 모집해 지난 1일부터 2배가량 늘어난 58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교통약자 주변의 운행 차량이 배차되는 바우처택시 특성상 근처 차량이 없을 때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2차례 공개모집을 거쳐 바우처택시 수를 늘렸다.
요금(자부담)은 지난 7월11일부터 24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췄다. 근거리 이용 때 교통약자 콜택시 요금(1200원-2400원)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시는 6월 '김해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인하했다.
시는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와 추가 도입으로 수요 분산이 이뤄져 교통약자콜택시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교통약자 콜택시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분리 배차해 배차 대기시간을 개선한다.
회원 등록이 가능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2급)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이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이후 교통약자 콜택시나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경남특별교통수단 전화상담실로 전화(1566-4488)하거나 문자나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해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김해시가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로써 김해시민 누구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보장을 받는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금 지난해 97건에 5200만원, 올해는 7월29일 기준 92건에 7100만원 가량 지급했다. 김해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는다. 단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다.
보험 보장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받는다.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벌금은 최대 2000만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김해시, 코로나 치료제 취급 약국 20개소로 확대
김해시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취급 약국을 기존 4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고위험군 대상(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나 기저질환(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등)자들에게 먹는 치료제를 조기에 투약해 코로나 재유행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치료약 취급 약국은 각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했다. 한편 김해에는 현재 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총 104개소로 거주지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처방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먹는 치료제 취급 약국과 원스톱 진료기관 현황은 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