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50% 지원

목포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50% 지원

등록어선 631척 3월~10월분 15억 2500만 원 지원

기사승인 2022-08-02 14:22:45
박홍률 목포시장은 2일 어업인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지원과 관련해 설명하고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유류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폭등에 따른 대응책으로 15억 2500만 원(도비 6억 1000만 원, 시비 9억 1500만 원)을 편성해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분의 50%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8월 출어를 앞두고 있는 근해 안강망 어선을 비롯해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으로 목포시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 생산자 등 등록어선 1040척 중 면세지원 신청‧접수된 631척이다.

면세유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0월(8개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로 인상액(경유 85원(국비 제외), 휘발유‧중유 2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어업인은 8개월분의 면세유를 지원받음에 따라 구매 비용의 약 10%가 절감되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지원과 관련, 2일 어업인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밀착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