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부자감세’ 논란 속 합의점 찾을까

종부세 완화···‘부자감세’ 논란 속 합의점 찾을까

기사승인 2022-08-03 06:00:35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일대.   사진=김형준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정책과 함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징벌적 세금’에 대한 완화 조치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설명과 달리 부자만 배부른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대신 집값만 따지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 비율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있는 사람들만 이득본다”···부자 감세 논란

이번 개편으로 다주택자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 세율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또 기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돼 다주택자여도 공시가격 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청년층의 반응은 냉랭했다. 일각에서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만 이득을 본 구조”라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무주택자인 28세 A씨는 “가격이 저렴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스·전기 등은 인상하고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랐다.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4%고 국민의 88%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며 서민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5년 사이 세수가 14배 증가할 정도로 징벌적인 부동산 투기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 감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주택수가 많다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택 2~3채를 가지고 합계가가 15억원이 되는 사람보다 50억원을 보유하고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일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사진=김형준 기자

다주택자라고 모두 부자는 아냐···전문가 ‘후속 조치’ 필요


이처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택 자산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부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구매에 신중한 모습”이라며 “부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집이 2채 이상 있는 경우를 부자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 납부가 부담스러웠던 은퇴한 노년층이나 정년 퇴직을 앞둔 경우 등은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다주택자 B씨는 “경기도와 서울에 집이 한 채씩 있는데 은퇴 후에도 종부세를 계속 납부하는 점이 우려됐다”며 “이번 완화 정책으로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지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자 감세’ 논란이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고가 주택일수록 감세되는 폭이 커 (부자 감세)프레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유세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다양한 편의·기반시설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 혜택을 누리는 이들에 대한 감세가 커서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종부세 개편 영향으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상이 이어지면 감소된 보유세와 더불어 거래세도 걷지 못해 세금 수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 소장도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거래세에 관한 방안 등을 마련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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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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