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5월과 7월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