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죽어도 좋으니 세게 요구” 지인 증언…子 잃은 시모 울분

“이은해, 남편 죽어도 좋으니 세게 요구” 지인 증언…子 잃은 시모 울분

복어 살인 미수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지인도 증언
“남편 나가자 이은해·조현수 성관계” 진술

기사승인 2022-08-12 09:02:44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피해자 윤모(사망당시 39세)씨에게 웨이크보드와 놀이기구를 타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모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우산으로 이씨의 어깨를 때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 등이 자주 찾은 수상레저업체 사장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으며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 7번 정도”라며 “윤 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굳어버리면서 허우적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처음에 웨이크보드를 타기 싫어했는데 이씨가 윤씨에게 ‘안 탈거면 여기 왜 따라왔느냐’고 짜증을 내 윤 씨가 웨이크보드를 탔다”며 “웨이크보드를 타다 물에 빠진 윤씨가 얼굴을 물에 파묻고 엎드린 채 가만히 경직돼 있는 걸 보고 ‘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당시 조씨가 계속 ‘윤씨가 탈 만한 빡센 놀이기구가 없느냐’고 물었었다. (놀이기구를 타다) 죽어도 좋으니 윤씨를 세게 태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계곡 살인 약 7개월 전인 2018년 윤 씨가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간 당시 물놀이를 하며 찍은 사진을 제기한 뒤 “윤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진 속 수영장은 수심이 가슴 깊이 정도로 보인다”며 “윤씨는 빠지(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도 뭍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미끄럼틀처럼 안전이 담보된 시설은 좋아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2019년 2월 이씨 등이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B 씨는 “당시 매운탕 조리는 이 씨와 조 씨가 전담했고, 마지막 날에는 이 씨와 조 씨만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가)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 씨와 조 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이씨를 향해 “이 나쁜 X”이라고 외치며 우산으로 이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씨는 무표정으로 윤씨 어머니를 쳐다본 뒤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씨 등을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6월30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구조장비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뛰어들어 사망에 이른 것이 이씨 등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의 직접적 결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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