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A(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아기와 그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MBC에 따르면 당시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이 비행기가 이륙한 지 8분 정도 지나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아기와 부부에게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본 한 승객은 MBC에 “순항고도에 오르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져야 하는데 그게 꺼지기도 전”이라며 “장시간 (아기가) 오래 운 것도 아니고, 다 합쳐도 두세 번 울었을까 말까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A씨는 제주에 도착한 후 경찰에 인계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고 SNS와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돌쟁이 아기가 우는 건 비행기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일이지만 어른이 마스크 벗고 기내에서 움직이며 고성방가하는 건 비행기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자기는 아기였을 때가 없었나” “돌 지난 애는 말도 못하는데” “갓 돌된 아기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40대 승객이 비행기에서 더 큰 피해를 주고 더 큰 소란을 준 듯” “짜증날 순 있지만 이륙 8분만에 저 난리는 좀” 등 반응이 나왔다.
‘아기가 아닌 초등학생’ ‘초등생이 좌석을 발로 차 벌어진 일’ ‘부모가 사과도 안하고 방치했다’ 등 온라인에 퍼졌던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들을 왜 하는지” “이때다 싶어 주작 댓글 퍼나르며 욕설 판 깐 사람들 반성하길” 등의 의견을 냈다. 한 누리꾼은 “아기가 아닌 아이면 (다른 승객이) 욕설한 게 이해된다는 댓글이 많더라”며 “(기내에서 욕설하고 난동부려)공포감을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느꼈을텐데 이해된다는 댓글들을 보고 소름끼쳤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항공기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20대 승객이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