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이준석 “직접 가겠다”

‘與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이준석 “직접 가겠다”

17일 오후 3시 가처분 신청 심문…이르면 이날 결론

기사승인 2022-08-17 06:46:3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시작된다.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과와 상관없이 파장이 예상된다. 전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간 심문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비대위 출범 하루만에 기능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반면 기각하면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고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하면서 장외 여론전의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격한 이 전 대표는 당원 소통 공간 개설, 당 혁신 방안을 정리한 책 발간, 당원 만남 등 사실상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사퇴 선언을 한 배현진 최고위원 등이 이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 당헌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 비상상황 발생’ 등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더라도 치유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퇴를 선언한 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한 것이 하자가 되더라도, 최고위원 소집 요구 이외에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해 상임전국위가 열렸기 때문에 이미 치유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자료 검토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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