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자, 평산마을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운성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이어 온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경남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정숙 여사가 협박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석달 넘게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말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한 명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