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퇴행 않도록 빠른 법제화 필요” [2022 미래의학포럼]

“비대면진료, 퇴행 않도록 빠른 법제화 필요” [2022 미래의학포럼]

기사승인 2022-08-25 11:08:00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비대면진료 사업이 규제로 인해 퇴행하지 않도록 빠르게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25일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백 병원장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다. 국내는 여전히 ‘한시적’ 허용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상 최초 원격의료는 1988년 대학병원, 보건의료원 6군데서 추진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시범사업이 있었지만 규제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도 비대면진료에 대해 상시화 의지를 보이며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적 문제나 규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의료전달체계와 도입 효과 등을 평가해 빠르게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 비대면 진료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에 대한 한시적 허용으로 본격적 활용 궤도에 올랐다. 

2020년 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병·의원 1만3252개소에서 352만3451건이 시행됐다. 하루 평균 5166건이 비대면 진료로 이뤄진 셈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처방 건 수 중 77%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백 병원장은 “2년간 진행된 비대면진료에 대해 국민이나 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의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산업 발전 기반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 수명 증대 및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진, 대학병원쏠림, 개원의 플랫폼 종속, 약 배송 문제 등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단체별로 이해관계도 조금씩 다르다. 의사단체나, 약사단체 경우 비용 상승,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인 반면, 병원단체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되 제한적 원격진료는 가능하다고 봤다. 간호단체는 방문간호 등 의료사각지대 지역에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단체의 의견을 통합해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이나 약배송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의료계와 약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백 병원장은 “처음 비대면진료가 시작됐을 때, 산업적 접근으로 많은 불편감을 초래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환자 편의성이나 미래의학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대학병원도 함께 참여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불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가치기반이나 책임의료기관 지불제도와 같이 나라가 먼저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다. 비대면진료가 도입돼 만성질환 유병률이 줄어들고, 산업이 발전하면 결국 나라에도 도움이 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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