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때리고도 “난 촉법” 중학생 결국 구속…유사 범행만 18번

편의점주 때리고도 “난 촉법” 중학생 결국 구속…유사 범행만 18번

술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주 등 폭행
法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고 판단”

기사승인 2022-08-26 13:37:24
MBC뉴스데스크 캡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폭행하고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던 중학생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이 학생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18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날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군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점주 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안와 골절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 B씨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전에도 (A군이) 몇 번 왔는데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있어서 술 담배를 주지 않았다”며 “직권이 증거를 남기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A군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 학생이 (직원의) 핸드폰을 빼앗아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A군이 “편의점에서 학생한테 술을 판다”고 신고했다는 것. 특히 A군은 B씨를 폭행하면서 “난 미성년자다. 경찰이 와도 상관없다. 때려봐”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B씨는 A군이 다른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경찰 신고를 했던 상습범이라고 전했다. 그는 “A군은 전과 18범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라고 알고 있다”며 “전과가 많은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 피해 가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폭행이 있었던 다음날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자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뒤 이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결국 A군은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며, 형법 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군이 유사한 범행만 18회 저질렀다는 주장에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관련 뉴스 댓글 등에는 “촉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 “미성년자여도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다스려야” “중3밖에 안됐는데 범행 저지르고 18번이나 풀려났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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