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은행 강도살인사건’ 용의자 2명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이 구속됐다고 전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 차량 내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이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20~30대 남성이라는 것을 추정했을 뿐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듬해 자신이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20대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지만 법원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당초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됐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사자와는 다른 인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용의자 특정 경위와 수사 상황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