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선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자 오 후보자는 “그 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 참석해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사건은 오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당시 운송수입금 800원(400원씩 두 차례)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판결이다.
해고된 버스기사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마신 것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며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호소했다.
반면 오 후보자는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버스기사는 800원 횡령 해고 낙인으로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며 5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은 심리하지 않았나”고 질문했다. 그러자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기억이 안나지만 이 사건도 조사과정에서 이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이 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다른 사건에선 면직한 검사를 구제해 준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에선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고 지적했고, 오 후보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과거 판결 사례를 들며 “국민들이 보기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고 염려할 상황 아니냐”라고 말했고 오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 후보자는 2019년 딸에게 빌려준 1억6200만원을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기재해야 했음에도 당시 이를 누락했다가 2021년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는 “여느 때와 다른 없이 지난해 재산사항 증감 변동만 하다보니 깜짝하고 (신고를) 놓쳤다”며 보통 재산신고할 때 전년도 재산의 증감 변동을 주로 하는데 새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보통 없어 실수로 누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재산신고를 하면서) 비고란에 지난해 신고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올해 신고한다고 기재했다”며 “시정 요구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가액을 허위로 재산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산) 공개 대상자로 최초 신고한 게 2013년인데 그때는 부동산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라고 했는데 저희처럼 이미 신고된 사람들은 과거처럼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과거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친분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로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