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발의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 안전관리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기사승인 2022-09-02 12:06:50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사제총기로 인한 테러방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종래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저격사망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암살범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했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은 삼차원(3D)프린팅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해 충격파를 더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삼차원(3D)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테러에 이용한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최근 여러 차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독일에서 일어난 극우극단주의 테러리스트 Stephan Balliet이 유대교 예배당에서 저지른 3D프린팅 제작 모의총기 난사사건과 2017년 영국 Tendai Muswere 사건, 2019년 미국 Timothy John Watson 사건 등이다. 

윤 의원은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이후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총 17건 발생, 불법 사제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다른 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것은 아베 저격사건을 통해 확인됐는데도 3D프린팅 제작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D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3D프린팅 총기가 외국으로부터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기관과 민간이 서로 신뢰하며 공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심사과정을 속히 통과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제출 취지를 밝혔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