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남해군은 남해경찰서, 소방서, 남흥여객 등 유관기관이 사전 안내 및 협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남해대교 차량 통행 제한 시 남해군 설천면 노량공원 일원과 하동군 금남면 노량육교 일원에 바리게이트와 통제 인원이 배치될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상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한편, 노량대교는 태풍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통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