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도 불송치 가닥

업무방해·사문서위조 ‘공소권없음’…사기 ‘혐의없음’

기사승인 2022-09-05 09:03:39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주 사건을 불송치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 5개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 교직원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20여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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