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 뚫고 출근합니다…‘휴사령’은 없나요 

역대급 태풍 뚫고 출근합니다…‘휴사령’은 없나요 

기사승인 2022-09-05 17:30:02
서울 중구 세종로 인근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세기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외출 자제를 강조했으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출근 시간 조정 권고에 그치는 상황이다.

5일 오후 1시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330㎞ 해상에서 시속 23㎞로 북동진 중이다. 오는 6일 오전 1시 제주에 가장 근접한다. 같은 날 오전 7시 전후에는 경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힌남노는 매우 강 또는 강의 강도를 유지하며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 국내 상륙 시, 중심기압은 950hPa로 예상된다. 국내에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하다. 강력한 바람과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근접할 때 최대 풍속은 초속 47m다.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수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 일대 차수벽(기립식 방조벽)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인 4일 오후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상향했다. 비상 대응 수위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수업 시행을 요청했다. 기상청은 “부디 안전한 곳에 머무르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209명, 2003년 태풍 매미로 119명이 사망했다.

다만 민간 기업 등에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힌남노 북상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에서 근무 중인 이모(33·여)씨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보도되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다”며 “휴교령으로 자녀를 둔 분들이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남은 인원은 태풍을 뚫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정부에서 재택 역량이 있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재택을 강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한모씨는 “출퇴근길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재택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직장인 안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했다. 연합뉴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됨에도 무리한 조업과 출근을 강행하는 것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 조선·철강업계 등은 위험을 우려, 6일 조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유정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대응을 강제하는 법은 전무한 상태다. 권고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로서는 사측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이상 그대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 사고를 당한 후에야 사측에 책임을 묻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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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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