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일할 시간 [쿡룰]

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일할 시간 [쿡룰]

정기회, 매년 9월 1일 회기 시작...100일 이내
임시회, 여야 합의·필요 따라 선택적 집회
장영수 교수 “다수 선진국, 상시 국회 채택...헌법 개정 시 논의해야” 

기사승인 2022-09-06 06:05:01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하는 의원들.   사진=황인성 기자

‘일하지 않는 국회’, ‘국회 개점휴업’ 

국민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는 국회를 비판하는 말들입니다. 의원들은 나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합니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한 달이 넘도록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고,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 년 중 국회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정기회(정기국회) 시즌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도 일할 수밖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차이가 뭘까요. 

우선 정기회(이하 정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국회 회기입니다. 올해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최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4조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회 동안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법률안,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가 이뤄집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계획안을 내놓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서 심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 중입니다.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일시적 2주택자, 고령 1주택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특별공제액 기준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최종 결정됩니다.

국회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기국회 앞두고 정당별 의원 워크숍 열기도
민주당 ‘민생 최우선’ 당론 확정...22개 입법과제 발표
지난해 국민의힘, 文 마지막 정기국회 대여 전략 수립 

원내 정당들은 정기회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해당 연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 주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22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직전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한 강력한 대여 전략을 수립하고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놓은 국정 난맥상을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하나하나 파헤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임시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정부 질문,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임시회에서도 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올라올 경우에는 임시회에서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정기국회는 법 규정상 반드시 해야 하는 회기이고, 임시회는 말 그대로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열 수도 안 열 수 있는 임시적 회기입니다. 보통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국회법이 규정하는 임시회 집회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사분의일 이상 요구가 있을 때’입니다.

장영수 교수 “선진국은 상시 국회 채택...권력분립 요구에 맞아”

그럼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눠 규정된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역구 중심의 한국 정치의 문화 풍토 때문입니다.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구성으로 인해 상시 국회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 측에서도 상시 국회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과거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 회기 최대치를 제한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국정운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회기를 제한한 것이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같은 정치 선진국은 정기국회, 임시국회 구분 자체가 없고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상시 국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상시 국회를 채택한 선진국들은 권력 분립과 상호 통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는 최소한이고 임시국회는 플러스알파 개념인데 장기적인 의회 정치의 발전 방향은 상시 국회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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