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벗어났습니다.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피해를 입힌 매미와 비견디는 수준의 강력함을 자랑했던 힌남노는 그나마 다행히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됐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와 실종자도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백에서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사들을 비롯해 정부, 금융당국들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융당국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지원방안들을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보험업권은 자동차 침수, 주택 파손 등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할 계획이며 보험계약 대출도 24시간 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드사는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사별로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 카드사들의 경우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 등도 추가로 지원하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긴급생활자금도 공급됩니다. 농협의 경우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무이자로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경우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은행별로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금융공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나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