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는 스스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라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내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 결과가 영상물등급위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면 사업자에게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