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주 내용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자, 지방 저가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