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안 관련 시행령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헌법 재판소에서) 시행령이 잘못된 거라고 결정 나면 수사 받은 피해자는 수사가 무효고 피해 받은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게 아닌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이라는 소리”라며 “김 의원은 시행령이 (헌재) 쟁의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장관이 공개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전부 무효”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수가 없다”며 “쟁송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시행령이 잘못되면 장관직을 사퇴할 거냐’는 질문에 “공직자가 직을 갖고 도박하는 건 잘못됐다”며 “업무를 수행할 때 잘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과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한 장관은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도 동의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